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교육비 소득 상단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에 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공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.
교육비 세액공제
교육비 세액공제란
- 1년동안 교육비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
교육비 대상 공제
- 본인 의 대학원 등록금 , 학자금 대줄
- 직억능력 위한 수업료
교육비 15% 해당시
- 금액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산출액 돌려주는 제도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
공제조건
가족 공제조건
- 배우자 및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
- 조건 : 나이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경우 대학 등록금 까지 공제가능
- (대학원 공제 안됨)
형제 자매. 공제조건
- 형제자매 .처남. 처제.시동생
- 나이 무관 .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- 같이살거나 ,취학 ,질병요양, 공제가능
- (대학원 공제 안됨)
부모님 수급자
- 공제안됨 .단 장애인특수 교육비 해당시 공제가능
공제대상 교육비
지출 공제대상 교육비
유치원, 초,중.고.대학
- 학교 납입한 수업료 .입학금. 보육비용
-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지출한 보육비용
(월단위 주1외 이상 교습과정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. 체육시설 .수강료)
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
- 급식비 ,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
- 도서구입비 수련활동 ,수학여행 ,
- (수련활동 1인당 연 3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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