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대출이자 대상
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해 에 냈던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 이자를 감면 해주주며 ,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하며 이외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확인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
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부담을 덜어내고자 정부에서 대안으로 금융권에서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의 확대개편을 준비중이며 소상공인 금리 부담 3종세트 알려드리겠습니다.
소상공인 금리부담 3종세트
- 은행권(제1금융권)이자환급
- 중소금융권(제2금융권)이자환급
-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
소상금리부담 3종세트 | |||
3종세트 | 취급 대출 | 금리 | 신청절차 |
은행권(제1금융)이자환급 | 2023.12.20 이전 | 4%초과 | 불필요 |
중소금융권(제2금융)이자환급 | 2023.12.31이전 | 5% 이상 ~ 7%미만 | 필요 |
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| 2023.05.31 | 7%이상 | 필요 |
제1금융권 이자환급
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자 소득무관에 2023년12월20일 기준 (개인사업자 대출 보유) 소상공인 이며 부동산 임대 대출은 대상에 제외됩니다.
환급기준
- 환급액 : 금리4% 초과분의90%
- 대출금액 기준 : 최대 2억원
- 최대환급액 : 300만원
이자환급 신청 별도 신청필요 없습니다.
이자환급 시기
최초 환급은 2월5일 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 기간 1년이상 ,1년 미만 환급받는 기간이 상이합니다.
- 1년 이상 차주 : 최초 집행시 환급예정액 전액 환급
- 1년 미만 차주 : 작년 납부한 이자분 최초 집행시 환급
- (올해 납부한 이자분 최대1년까지 분기별 환급)
제2금융권 중소금융 이자 환급
제2금융권(중소금융)저축은행 상호금융 (수협 .신협 .새마을 금고) 여전사 (카드사 .캐피탈)의미
대출이자 환급대상
2023년 12월31일 기준 : 제2금융권(중소금융) 5%이상 7%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 보유 소상공인 대상
부동산임대업 대출 대상제외
환급기준
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 1억원 으로 한정하며 최대한 환급받을 있는 금액 150만원
금리구간
- 5 ~ 5.5% : 대출금액 x 0.5%
- 5.5 ~ 6.5% : 대출금액 x (적용금리 - 5%)
- 6.5 ~ 7% : 대출금액 x 1.5%
(신청방법은 3월 에 발표예정입니다.)
(이자환급시기 :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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