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의 중장기 자상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(60개월) 동원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상품입니다. 가입조건 되는 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
청년도약계좌는 연령,개인소득,금융소득, 가구소득,기준을 모두충족해야 합니다. 또한 개좌를 개설하는 날로 기준으로 만 19세 ~ 34세 청년이며 가능하고 군입대로 인한 기간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. 군입대로 인한 연령 초과 시 군입대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가능 하며 개인소득 신청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액이 6,300만원 이하 하며본인 소득은 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조건
- 연령 , 개인소득,금융소득,가구소득 기준 모두충족
- 나이 : 만 19세 ~ 34세 청년 가능
- 군입대 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
- 개인소득 :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
- 총합소득금액 : 6,300만원이하
신청일 직전 : 3년간의 금융소득 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
신청일 직전 가구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 180% 이하
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자 동생 포함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매월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12개 은행(sc제일,국민,신한.하나.우리.농협.기업.부산.대구.광주.전북.경북) 어플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.
신청절차
- 은행어플 통해 가입신청
-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약2주 동안심사
- 다음달 초은행 어플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
- (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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